산재보험법이 44년 만에 새 옷을 입습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재 환자도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대형 종합전문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아 기자>
지난 2005년 1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장병수씨.
장씨는 그 사고로 허벅지 뼈가 으스러져 아직까지 휠체어 신셉니다.
그러나 장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적용 대상이나 보상 수준의 확대에만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 요양이나 재활치료, 보험급여의 관리운영체계는 허술한 상황.
때문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재보험법 전면 개편은 지난 64년 제도가 도입 된 이후 44년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도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의 대형병원에서도 산재환자를 치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산재환자의 진료를 신청하는 현행 `신청 지정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 지급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고령자 휴업급여는 현행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61~65세까지 매년 4%p씩 하향조정하고, 65세 이후에는 50%가 지급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산재보험법에서 진찰, 약제, 처지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가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6월중으로 완료되면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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