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설치한 공익제보콜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익제보콜센터에는 전문상담원이 배치되며 전화와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교육감에게 직보됩니다.
시교육청은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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