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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