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나 건설일용직 등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해 주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온 불법 직업소개업소에 대해 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벽보 등에 허위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경찰의 고발조치를 받게 되고 내부 고발자에겐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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