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큰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어젠다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2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분야별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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