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 위촉으로 변호사, 교수 등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국장, 검사 등 내부 인사로만 6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왔습니다.
또 법관징계법 개정안에도 법관만 임명됐던 법관징계위원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