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9월 12일 오후 산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은 한국의 의무 부담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함께 등록 대상 사업의 등록 시작 시점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고 산업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