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재판 환경에 대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220명의 검사를 늘리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1년 7월 개정된 검사 정원법이 검사 정원 확대를 올해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부터 2010년까지 검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향후 5년 동안 판사 470명을 증원하는 등 공판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에 맞춰 검사 수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증원할 검사 수를 확정해 연말까지 검사정원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