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주택거래 신고 거부시 과태료

오는 9월14일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 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를 한 뒤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신고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부여된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