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4일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 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를 한 뒤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신고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부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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