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국제결혼이 늘다보니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혼률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문제는 이 결혼중개소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과장광고를 하거나 이주여성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Q1>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배경부터 말해주시죠.
A1>네.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무려 11.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경우에는 40%가 외국여성과 결혼했다는 통계청 자료도 있는데요, 물론 국제결혼중개업소도 늘고 있는데, 하지만 결혼 중개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결혼의 이혼추이가 증가하는 도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약 3300건이던 이혼율은 2005년에는 4천건을 넘기고, 2007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8800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검증되지 않는 결혼중개업이 성행한 것과도 연관이 있고, 법적으로 쉽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혼중개업 관련법이 93년 신고제에서 99년 자유업으로 전환하면서 중개 업자와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의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국제결혼이 이처럼 상업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인권침해적인 광고와 여성 상품화 등의 부정적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한 것도 이런 취지였습니다.
Q2>또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외국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동남아 국가에서는 반한감정도 확산되고, 우리기업의 진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데요, 강화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A2>네, 물론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바뀐 이상 당연히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결혼중개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국제결혼중개소에는 보기에도 민망한 여성비하적인 광고문구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이런 거짓이나 과장광고는 물론 국가, 인종,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같은 표현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요, 결혼중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고,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해 결혼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Q3>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경우 당연히 제재조치가 있겠죠?
A3>네,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엔 위반정도와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도 받게 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조차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또, 거짓, 과장 광고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제결혼중개업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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