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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료법 개정, ‘민영화 아니다’

최근 건강보험민영화 괴담이 인터넷상에서 떠돈 적이 있는데요, 한동안 잠잠해졌는데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의료비가 폭등하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료 민영화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과 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제도를 도입,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 등으로 이뤄졌는데요.

정부는 이 법안의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등의 의료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먼저, 외국환자 유인과 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의료기관에 재투자해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내국인까지 적용될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올수 있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에도 없는 내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의료법이 개정돼 내국인까지 확대 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진료수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출 수 없습니다

민간보험도 의료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진료비용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없고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수가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어 국민건강모험을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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