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는 이른바 워킹맘들.
둘 다 잘 해내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과 육아 둘 다 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워킹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붙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소위 워킹맘들의 고민은 적지 않습니다.
직장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가정과 직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바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의 시행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정착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원하는 기업은 경영진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리더십과 전략, 또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성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와 인증등급 등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가족친화 인증서를 수여받고,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상품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가족친화 제도 도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사정에
적합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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