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빚독촉과 협박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턴 심야에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야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내년부터는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채권추심업자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이 그 대상인데요, 현재도 금융당국이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서 야간 빚 독촉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보니 어겨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야간 빚 독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마련해서 9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채무자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채권추심 서류를 마치 수사기관의 것인 양 꾸며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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