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도높은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론 에너지 절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우선 자율적인 참여가 권장되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가 넘으면 강제조치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민간부문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강제조치를 취한 공공부분과 달리, 민간부문에는 에너지 절약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민간부문에 강제 조치가 시행되면 자칫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할 것과 출퇴근시 카풀제나 대기업의 경우 통근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상업분야는 민간 총 에너지 소비의 9퍼센트도 채 되지 않지만,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적정 온도를 여름철 섭씨 26도 이상 준수해 주도록 권고하면서, 대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제한 근거를 마련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목욕탕과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에는 격주 휴무를, 그리고 유흥음식점 등에는 야간 영업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권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투자확대 지원을 위해 세제감면 확대도 병행할 방침인데요, 현재 10%인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 공제를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같은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이 권고 수준이지만,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강제조치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절약 이행사항 점검과 에너지 수급동향 분석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