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의 연계성을 강화해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데,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현재까지 170만 명 가까이 가입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나중에 이 통장을 활용하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대출 받게 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금리도 2%대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에 받는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되는데, 다만 은행을 직접 방문해 창구를 통해 일시납을 해야 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역시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해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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