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장례식장 관련 민원 5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장례 절차 운영과 음식물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장례식장 계약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장례를 치르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551건의 민원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장례 수요가 줄었던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매년 5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연 130건 안팎으로, 관련 민원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 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등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녹취> 박은령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장
"구체적으로는 유족이 기존에 가입한 상조가 있음에도 직영 서비스를 이용해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영정 꽃장식과 관 등의 강매에 동의하지 않자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제수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제사 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 요청 사항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례식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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