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미납한 A씨.
보험사에서 독촉하는 카톡을 보냈음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A씨는 카톡을 잘 못 봤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계약을 부활시킬 수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함한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보험사는 전자 문서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기로 한 경우, 추후 질병 분류기준이 바뀌었어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상품은, 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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