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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빈곤층에 임대주택 2천가구 공급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긴급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해 당장 이달부터 연말까지 임대주택 2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대책이 전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던 주거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것입니다.

Q. 긴급주거지원대책 추진 취지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휴 폐업 등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신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시행됩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3개월 이내인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99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500세대를 우선 선정해 이 달부터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상황을 봐가면서 연말까지 1,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주 희망자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 계약기간과 비용은?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계약체결 후 2년입니다.

이후 다시 심사를 거쳐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비용은 다구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월 임대료는 1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절차는 보건복지 콜센터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신빈곤층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도 사회각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토해양행복+ 박진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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