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부풀리거나 줄이는 등 불명확한 공시를 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관련사항과 유전 개발사업 등 공시 세부규정을 정비하고, 준수여부를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시를 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인 '양해각서'와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져 합의를 완결한 '계약서'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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