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주저앉는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 8일 일부 유통업자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브루셀라 감염 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년에 6번 농장별로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도축과정에서 다시 한번 식육 안정성 검사과정을 거쳐 유통되므로, 브루셀라 감염 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젖소에 대한 이력추적 귀표 부착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장 밖 긴급도살을 전면 금지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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