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나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쯤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에서 98%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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