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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정보와이드 930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등록일 : 2009.03.16

정부가 오늘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적어도 4년 동안은, 법적 제한에 의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업이 기간제라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이동 기회도 확실히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4대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에 모두 3천4백60억원을 투입해,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비정규직만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온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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