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조정 활용하세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분쟁 조정 제도인데요.

최근 조정 신청 건수와 아울러,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납품단가를 갑자기 인상한 제조업체 탓에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도매업자 A씨.

종합 건설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공사구역에 대해 공사를 모두 완료했지만,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업자 B씨.

이들은 모두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봤지만,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할 순 없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했는데,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분쟁조정을 택한 중소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접수된 분쟁조정 분야를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가장 많았고, 가맹 사업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들은 91%의 성립률을 보였고, 이는 106억원의 경제적 성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뤄지면서, 피해금액에 대한 구제가 이뤄진 겁니다.

정연홍 팀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외협력팀

“저희 조정원은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거래조정원은 앞으로도 분쟁조정 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중소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피해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