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통상임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름휴가비 등 정기성을 띄지 않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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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름휴가비 등 정기성을 띄지 않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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