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일, 새벽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있다!
박영미씨가 9살 딸의 고열을 눈치 챈 건 늦은 밤 무렵. 마침 구비해놨던 해열제는 똑 떨어진 상태. 다급한 마음에 맘카페를 검색하고 그곳에서 얻은 정보로 심야까지 하는 약국을 찾아 해열제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데.. 바로 공공심야약국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적으로 약 구입 취약시간대로 불리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탓에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 늦은 밤 심야약국을 찾는 이들을 만나 본다.
■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공공심야약국, 왜?
벌써 수년 째 밤마다 약국 불을 밝히는 은하약국 설공수 약사. 그는 공공심야약국을 계속하는 이유로 사명감을 들었다. 사실 심야 시간대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 이익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 자체도 적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편차도 큰 편. 일례로 비슷한 인구수의 인천과 충남은 (지자체 지원)공공심야약국 수에서 27곳 VS 3곳이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조례가 있어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역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수차례 고비가 있었다는데..
■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 의미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를 골자로 한다. 즉 그간 약사 개인의 사명감과 일부 지자체의 자발적인 운영에 기대오던 공공심야약국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됐다는 뜻으로 앞으로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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