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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업인 2만 8천여 명 대상 '임업직불제' 첫 시행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임업인 2만 8천여 명 대상 '임업직불제' 첫 시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11.07

김나연 앵커>
산림이 주는 깨끗한 공기나 임산물 등 공익적 혜택은 숲을 잘 가꾼 임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인데요.
재산권 행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국 임업인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정책인터뷰, 황나영 국민기자가 산림청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주요원 /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 황나영 국민기자>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임업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산림청에 나와 있습니다.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요원 과장>
네, 안녕하세요.

◇ 황나영 국민기자>
네, 먼저 임업 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산림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주요원 과장>
네. 요즘에 가을철 단풍도 많이 잘 들어서 우리들이 산에 많이 가실 텐데요.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산림 경관 기능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산림 휴양과 또 수원 함양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능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21조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약 428만 원 정도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네. 그렇다면 처음으로 임업 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 주요원 과장>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산림을 우리들이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많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소득을 창출하기도 어렵고 또 재산권에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임업인의 소득을 약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천8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가의 약 80%, 어가의 약 73%밖에 되지도 않고요.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업 부분은 직불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좀 보전하고, 산림 공익 기능에 증진에 기여하신 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임업직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또 별도의 보상도 받지 못한 임업인의 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임업직불금을 받게 되는 지원 대상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주요원 과장>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산지는 일단 임업인이라고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임야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되고요.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첫째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그다음에 임업을 하신 그 지역 농촌에 거주를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임업직불금은 그러면은 얼마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지원 혜택을 받는 임업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주요원 과장>
예, 임업직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밤, 대추, 산 약초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산에서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직불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두 가지로 또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0.5ha 미만으로 재배를 하는 '소규모 임가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눕니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이제 0.5ha 미만, 아주 조그맣게 먹고 이제 채취하기 위한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1년에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가구당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직불금'은 최소 0.1ha부터 30ha까지 연 94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이제 좀 면적이 커질수록 이게 단가는 줄어듭니다. 약 2만 8천 명 정도가 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1인당 평균 이것을 산출해 봤을 때 약 167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임가 소득이 약 4.5%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사실 저만 하더라도 숲을 보고 참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임업인 분들이 애써 가꾼 숲이라면 임업직불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임업직불금의 신청은 일단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요원 과장>
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산지의 일부를 이웃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쪼개서 이분한테 주고 저분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산림을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되고 형상과 기능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과 화학비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준수해 주셔야 되고, 직불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의 무교육이 있습니다. 나무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 황나영 국민기자>
네, 생각보다 참 많은 규칙들이 있네요.

◆ 주요원 과장>
예, 돈만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제도는 아니고, 임업과 환경과 공익 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지급 조건에 맞춰서 지원금이 잘 지급됐는지, 그리고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의무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황나영 국민기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 주요원 과장>
의무 준수 사항을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적발할 때 10%, 두 번 할 때 20%, 세 번 할 때 40%까지 점진적으로 금액을 감액해서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직불제 명예감시원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불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기획입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주요원 과장>
우리 임업인들이 소득이 안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청정 임산물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임업인들이 많이 참여가 있기 때문에 산림 공익 기능도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네, 이번 정책이 산림을 잘 보호하는 임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환경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주요원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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