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년 APEC 정상회의 배너 닫기
KTV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30분을 추첨하여 CU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해 드립니다! 기간 : 25. 10. 27.(월) ~ 11. 07.(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에 '계부·계모 대신 '부·모'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에 '계부·계모 대신 '부·모'

등록일 : 2021.07.04

임보라 앵커>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