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내일부터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로 2022년 또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 사용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반기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확대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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