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육비라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이혼한 A씨.
이혼 후 남매를 홀로 기르는 10여년 동안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여러 번 양육비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녹취> 양세희 /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 변호사
"이혼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말 저희가 감치명령 진행을 했고, 그 결정으로 피신청인이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게?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의 재혼한 배우자가 지금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부모의 책임분담을 위해 꼭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은 32%대로, 높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 3월 개원 이후 3년간 2천6백여 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줬습니다.
이 금액은 3년간 275억 원에 이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행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부담으로, 여러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이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이행체계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양육비 지원기간도 9개월서 12개월로 늘리는..."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회피하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막겠다는 겁니다.
또 석 달 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감치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강화해 미지급 기간을 한 달로 줄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다국어 통역상담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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