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법원이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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