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김현지 앵커>
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상 퇴출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미달이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제도가 부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지정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1만 6천9백여 곳.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선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출 방침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달 29일, 장기요양위원회)
"요양기관에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어르신들 돌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재정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