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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백신 더 줄 수 있다는 화이자 제안' 정부가 거절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백신 더 줄 수 있다는 화이자 제안' 정부가 거절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4.0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전 세계 백신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2분기 백신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중 화이자 백신은 이미 도입된 백신을 제외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총 604만 7천 회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지난 2월 화이자와 백신 계약 당시 화이자 측에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 공급해 줄 수 있다”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월, 조기 공급 가능한 전량을 확보했는데요.
당시 계약된 물량은 300만 명분 당초 3분기 공급 예정이었지만 1분기, 3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축하는 등 최대한 많은 백신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9급 공무원 재산 공개', '재산 오픈'등 등록제를 시행하면 공직자의 재산이 일반에 공개 된다는 의미로 기사를 냈는데요.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 등록제가 어떤 제도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 등록하도록 하고 LH와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토록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제는 등록만 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개발 관련 종사자 외 공직자 또한 소속 기관에 자체 등록만 합니다.
만일 외부로 누설된다면 누설한 사람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는데요.
제14조 비밀 엄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제2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같은 공직자여도 재산등록과 공개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즉,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이 공개 된다는 일부 보도, 사실이 아닙니다.

암보험, 어떤 암에 걸렸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데요.
그 분류 중 하나로 소액암이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치료 후 경과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받다해서 소액암입니다.
보험사별로,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유방암이 대표적인 소액암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금융감독원이 과거 금융 분쟁을 들추며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2014년에는 갑상생암, 같은 말인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했는데, 2019년에는 일반암 보험금으로 주라며 판단이 달라 졌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사에서 언급한 분쟁의 보험약관과 쟁점사항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약관이 다르고 보험 가입자의 상황도 다릅니다.
단순히 갑상선 암과 관련된 경우라고 해서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특히, 2014년과 달리 2019년 분쟁의 보험 약관에는 처음 암이 발생한 부위 즉,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당시, 약관상 암의 정의에 갑상선암이 빠져있었고 그래서 갑상선이 원발부위로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듯 보험금 지급에 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같은 부위의 암이어도 약관에 따라 분쟁 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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