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재판 참석을 금지한 소년법을 개정하라.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과 항고심 절차는 모두 사실심이므로 항고심에서도 피해자는 진술권을 통해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소년심판절차의 성격이나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 소수의견을 냈다.물론.. 헌재는 다수가 합법으로 판결했다. 미친..
피해자를 범죄를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 줄 1차적 의무와 책임은 바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재판 참석을 금지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소년법.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미성년자라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다보니 부모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