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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25.09.18 20:39

임보라 기자>
요즘은 전세계약 맺을 때 혹시 사기는 아닐지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18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안에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선순위채권' 등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계약 시 살펴봐야 할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이나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심화 사항 리스트를 통해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내 링크나 공지사항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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