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절차에 필요한 본인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선 민원인이 직접 본인확인용 서류를 준비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일이 조회해야 했는데,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공공과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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