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한 '예술인 창작준비금'이 올해 2만1천 명에게 지원됩니다.
일반예술인은 격년제로 1인당 3백만 원, 신진예술인은 생애 한 번 1인당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과 별개로 운영돼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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