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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838회)

등록일 : 2023.05.17

주거안정부터 금융·조세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방위 지원

임보라 앵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먼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임보라 앵커>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고 싶지만, 당장 자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정책모기지 상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럴 때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 전세사기로 벼랑 끝에 선 피해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기존 전세대출이 금리가 높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과는 별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확대되고 있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피해자 지원 요건과 방안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또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도록 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 자녀 장려금입니다.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천만 원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예금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각각 지급되는데요, 지난해보다 10% 오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 통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돕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이때 '동의'만 하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신청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달 말까지 차질없이 신청해서 장려금을 모두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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