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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976회)

등록일 : 2024.02.16 09:10

'일자리·인재·환경' 잇는다 지방시대 '활짝'

임보라 앵커>
국민과 함께 하는 신년 민생토론회! 열한 번째는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민생토론회 에서는 가장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5)
먼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수본 정례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의사 단체가 오늘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엽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도,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SNS에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됐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거짓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며, 2천 명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천 명이 증원되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은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대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전공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14)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입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두 2,520억의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연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그 지원 대상입니다.

녹취>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사용 계약방식에 따라 지원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고지서에서 전기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한국전력 측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해 문자로 통보합니다.
반면,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기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납부 금액의 최대 20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녹취>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비계약 사용자의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납부액을 별도의 서류로 검증해서 납부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 중 첫 나흘 동안은 동시 접속자를 분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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