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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한 영국도 안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소식 중 가장 희소식은 바로 코로나19 백신 확보일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4천 4백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글로벌 제약사 중 가장 먼저 들여올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선 이런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 미국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라며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는 아스트라 제네카가 아닌 화이자나 모더나와 계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인기가 없는 건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확보한 백신을 공개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억개로, 여러 제약사 백신 중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안쓰기는 커녕 가장 많이 쓸 예정인거죠.
영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떨까요?
주요 제약사별로 선주문 물량을 나타낸 통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중 미국은 5억개, 유럽연합은 4억개, 일본은 1억 2천만개를 선주문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의 글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은 내년 2,3월 쯤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해외 접종 동향 등을 파악해,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는 염분 때문에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된 기사입니다.
캐나다 알버타 대학에서 소금 필름을 이용한 마스크 개발에 대해 소개하며, 코로나19는 염분에 약하다고 보도한 건데요.
그렇다고 섬에 사는 사람은 바다 염분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황당합니다.
기사 내용 대로라면 섬이나 바다 위에선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섬으로 된 국가인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 위에 떠있는 크루즈 선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사실이 아닌 겁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알버타 대학의 연구도 들여다 봤는데요.
이 또한 소금 성분으로 코딩된 마스크 필터를 개발한다는 것일 뿐, 염분이 코로나19를 막거나 박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울릉군청 또한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며 왜 이런 이야기가 퍼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절반이 부적격이다"
그러면서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 한 과외교습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레슨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에 들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레슨이나 과외 등 교습은 개인 간 직접 계약입니다.
사업용역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레슨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료 전환' 구독경제 서비스···금융위,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추진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기 배송이나 E-북, 디지털 컨텐츠를 정기 결제를 통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두고 구독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겁니다.
무료 체험만 하려고 했는데, 얼마 뒤 정기 구독이 신청 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가입만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년간의 대금이 청구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매달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종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훈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경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 에서는 이러한 구독경제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소비자 보호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종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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