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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사·간호사 일당 14,600원?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하루 일당이 1만 4600원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최저시급도 안된다는 건데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결론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간호사협회의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모집 공고입니다.
보상, 하루에 25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숙식비는 보상과 따로 지급되고 최대 11만원입니다.
의사도 볼까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내과의사를 모집하는 공고해서는 보상이 하루당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역시 숙식비도 최대 11만원까지 따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글의 1만 4600원은 무엇일까요?
알아보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 지원비' 입니다.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하루 일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도 일당제로 지급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는 하루 10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진의 자발적 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팩우유나 컵커피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빠집니다.
정부는 음료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 포장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필요하면서 재활용도 어렵게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부착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종이빨대도 부착이 금지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모든 부착 빨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환경부에 문의해보니, 플라스틱 빨대만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부착하는 건 가능합니다.
혹은 빨대가 없는 음료의 경우 매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고 종이 빨대를 부착하도록 권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인 만큼 예고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건강보험료가 4배나 오른다"
최근 한 신문의 기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자산가치 기준은 바로 공시가격인데요.
올해 정부는 조세형평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했죠.
실제 집값과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대부분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공시가격 변동을 나타낸 표입니다.
9억 미만의 주택들은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졌고, 9억 초과 주택들만 2~3% 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9억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5%에 불과합니다.
95%의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또한 정부는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지난 2018년 1단계 개편 때 재산공제를 도입했죠.
2022년에 있을 2단계 개편 때도 이 재산공제 범위를 늘릴 예정입니다.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로 형평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 상법 개정안···투기세력이 악용할 소지 높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혜미 /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최대환 앵커>
우선, 상법 개정 내용 중에서 이번에 도입되게 되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관련해서 일각에서 투기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투기성 외국계 펀드 등에 위한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부분 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향후 기대 효과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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