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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어떻게 알 수 있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기별 접종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난 28일 발표됐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다보니, 여러 궁금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가 되면 언제, 어디서 접종 받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은데요.
접종 대상자에겐 문자와 전화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안내를 받은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어디서, 언제 맞을지 정하면 되는데요.
예약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누리집 혹은 1399 콜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등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할 예정입니다.
만약 대상자가 됐는데, 접종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기한 안에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4분기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접종 예약까지 마쳤는데, 고열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몸을 회복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예약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대면 서비스를 해야하는 사람들,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죠.
이 중 하나는 방문돌봄 종사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인 방문돌봄 종사자 그리고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지원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직요건, 월 60시간 이상, 6개월 근무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이 중단돼서 방과후 강사의 경우 이 재직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방과후 강사의 경우 '6개월 이상'이라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직인이 있는 계약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신청을 시작하기 전 지난 달 15일부터 공지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사실 확인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조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이 계약사실 확인서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마친 인원만 3천 6백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과후 강사 분들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앙 부처부터 지방 공기업 등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 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파업을 놓고, 한 언론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 명확한 지침없이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확히 들여다 봤습니다.
우선 정부는 3단계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해왔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중앙부처부터 공기업 자회사까지 공공부문의 범위를 넓혔고 대상은 기간제나 파견용역 근로자 입니다.
3단계는 바로 건보공단 고객센터와 같은 민간위탁 사무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사기업에 속해 공공부문의 위탁업무를 맡은 근로자 대상입니다.
3단계의 경우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통해 전환이 이뤄지는데요.
민간위탁의 경우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구속력 있는 지침을 내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통해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직고용 등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현행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현재 건보공단의 경우 이 협의기구 단계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만약 현행유지가 결정된 경우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애플에 과징금 대신 상생 결정···기업 봐주기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과징금을 내는 대신 자진시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반값 면죄부라며 기업 봐주기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근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동의의결이 확정 되면서 애플은 갑질 혐의에 대해 총 1000억 상당의 금액으로 상생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의의결 금액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결정이 되기까지 그동안 애플의 갑질에 피해를 봐왔던 곳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동통신사 들이겠죠.
앞서 말씀하신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되기 까지 기관과 이동 통신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애플코리아는 그동안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과 관련한 지원도 진행해야 할텐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김성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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