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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백신 접종 후 확진, 백신 소용없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 감염 을 예방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총 30명의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백신 접종이 소용없다는 설이 있다, 백신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등 각종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정말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백신 접종 후 확진자에 대한 질병 관리청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배경택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확진자들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직후에 아직 면역이 생성되기 전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에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 효과 평가도 함께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에서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1차 접종 후 약 3주 후인 22일째 백신 효과가 나타났고 이후 76% 수준에서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12주 뒤에 2차 접종 을 하면서 예방 효과가 82.4%로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20일,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돼 4월 초 면역을 얻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세율 특례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세율 특례 대상자의 재산세가 오히려 오른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세 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합니다.
세 부담 상한은 보유세가 전년도 대비 일정 한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중 세율 특례가 신설되면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 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재산세엔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적용된 걸 가정하고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액에 상한율, 예를 들어 110%를 적용하면 세율 특례와 세 부담 상한이 모두 적용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사에 나온 아파트의 재산세엔 2021년에 재산세가 각각 7만 원, 6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 전년도 납부 세액에 세율 특례가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대로 계산하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만 원씩 인하됐습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이라면 올해 재산세 부담액,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다보면 간혹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G이니시스, 다날 같은 결제대행 업체의 이름만 나와 있는 건데요.
꼭 전화를 해야만 이 결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오는 9월 부터는 구매 업체 표시됩니다.
쇼핑몰과 카드사의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 해주는 이 업체 PG사라고 합니다.
덕분에 결제가 간단하지만 카드 내역엔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가 표기돼서 소비자의 불편이 컸습니다.
심지어 PG사를 사칭한 소액 결제 사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결제 내역에 판매업자의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어디서 결제가 된 건지 알 수 없어서 전화를 거는 불편이 사라 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모호한 노조법 규정 방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허기훈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이번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경영계 보완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다며, 현장 혼란에 정부가 뒷짐 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해고자들이 사업장을 드나들도록 빗장을 풀어주고 뒷감당은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지적을 보면, 정부에서는 핵심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점거를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노조가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리사업만을 추구하면 그 단체에 대한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 전에는 관련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노조 지위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다'고 규정 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는 '통보' 문구가 '요구'로 바뀌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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