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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 곧 마스크 벗는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약 60%가 백신을 한차례 이상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인데요.
이스라엘 언론이 이런 기사를 내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이르면 4월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사가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스라엘이 부럽다', '우리는 언제 벗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곧 마스크를 벗을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나흐만 아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지 않았고, 마스크는 실내외 꼭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보도 사흘 전에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무근의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방역 수위를 완화했지만 마스크 해제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또한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바로 어제,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이 시행됐습니다.
금융 상품 판매 원칙을 강화하고, 위법계약 해지권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금소법 도입으로 상품 설명서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또, 6대 판매 원칙이 전 금융상품에 적용되면서 징벌적 과징금이 판매 직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설명서 제공은 서면, 이메일 등 우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꼭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강화된 6대 판매 원칙 을 살펴보면 CG8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까지 4개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수입의 최대 50퍼센트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자문업자 즉, 금융회사에 부과됩니다.
판매 직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 해운업 같은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금으로 지난해 조성됐습니다.
단, 기금 지원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계열사 지원 금지입니다.
최근 한 언론이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이른바 기안기금을 받고 그 자금을 계열사에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적자인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 지원에 사용한 자금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기안기금 유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은 대한항공과 통합과정에서 유입된 자체 자금이라고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기안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 사실은 이미 증빙됐다고 말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기안기금 총 3천억 원 이 중 1천 215억 원을 부채 상환에 썼고 유류비로 875억 원, 인건비 911억 원을 썼습니다.
이 내역으로 2020년 12월에 기안기금이 사용 완료됐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풍력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이관 지방 환경청 협의 권한 박탈?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등 관련 사업을 수립하려고 할 때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 최소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에 최한창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한창 /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기존에는 지자체 인허가 승인사업은 유역·지방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풍력발전 평가만 환경부 전담팀으로 이관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풍력발전만 콕 집어 유역,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풍력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등 풍력 외 지역사업은 규제완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담팀은 당초에는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을 컨설팅만 하는 역할로 소개가 됐는데, 환경영향 평가의 권한까지 주게 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 최한창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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