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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276회)

등록일 : 2023.11.01 20:40

심수현 정책캐스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걸텐데요.
오늘은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다는 언론보도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이태원·오송 등 재난원인조사 부실? 오해와 진실은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다며, 이태원 참사 때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원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86건의 재난 가운데 23건만 조사가 실시 됐다고 밝힌 건데요.
그런데 보도에서 언급한 제도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법 제69조에따라 실시하고 있는 재난원인조사 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원인조사가 23건에 대해 진행됐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소관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전문 재난 원인조사기구’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중 대다수의 재난은 이 부처별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가운데 23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측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재난은 전문 재난 원인조사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측은 부처별 조사 기능을 고려한 후, 재난의 피해 규모와 복합성, 원인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인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행안부 측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직후 경찰 특수본 조사와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원인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국인 가사도우미 숙소는 ‘고시원’?
이르면 연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고용부는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입수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인권침해와 서비스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숙소와 관리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고용부와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3자 협의를 통해 구체화 단계에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도 ‘가사근로자의 고용대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 등 근무장소를 즉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당시 업체가 제출한 내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송출국 협의와 함께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인공눈물, 4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에 최대 10배 올라 4만원까지 오른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건조해져 필수품인데, 가격인상이 과도하다”거나 “인공 눈물 사려다가 진짜 눈물 나오겠다”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오늘은 인공눈물 급여 축소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인공눈물과 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가 계속 적용될 예정인데요.
급여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건 라식이나 라섹 수술, 혹은 콘텍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등 외인성 질환에 처방되는 인공 눈물입니다.
가격도 10배인 4만원 까지 오르는 건 아니고,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외인성 질환’ 이라도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는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이 처방받는 인공눈물은 노화로 인한 안구건조증이라 ‘내인성 질환’에 해당돼, 앞으로도 급여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오는 12월쯤 재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만큼, 아직까지는 급여 축소가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표류하는 3대 개혁,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

김경호 앵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양현수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양현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김경호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경호 앵커>
노동개혁은 법 제도 개선 대신 부당노동행위 단속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치중되어 있다면서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노동개혁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양현수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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