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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49회)

등록일 : 2024.02.16 15:06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 짚어보고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홍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핵심 쟁점 짚어보기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집단행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 당장 이번 입시부터 2천 명씩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총 1만 명의 의사를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대 정원 감축 요구로 줄어든 의사 인원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 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 천 명 당 의사 수는 약 2.6명인데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순위를 따져보면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 짼데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죠.
지금 보시면 서울과 다른 지역의 차이가 실제로 상당 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을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지역 졸업생의 65%가 지역에 남는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지역의료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진료 모두 사라지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제 때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3월부터 집중 단속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특히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게시된 진료비를 토대로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 공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우리 지역 내에서의 중간·평균 비용을 비롯해 최저·최고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화 조치가 정착되지 않아 ‘깜깜이 진료’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다수 반려인도 이런 법이 시행됐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1월 22일 주간부터 게시 현황을 확인하고 계도 중이라며,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일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미이행한다면 1차에는 30, 2차에는 60, 3차에는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챙기셔야 겠습니다.

3. 홍역 '대유행'···의심환자라면 몇 일 격리해야 할까?
조선시대 홍역은 '호환마마'로 불린 천연두에 견주어 '작은마마'로 불릴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인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데요.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전염력이 높으니 코로나처럼 격리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진이 나타난 이후부터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해 학생이라면 등교중지가 권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처럼 예방접종을 마쳤더라도 감염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증상이 훨씬 경미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일정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 그러니까 1주에서 3주 정도고요.
입국 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을 했다는 점을 알리며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간 늘어나고 있다?

김용민 앵커>
최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김근성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 사건 처리에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게 진행되는 '고무줄 조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사건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김근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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