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간편 신고 방법은?
김용민 앵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을 올린 분들은 한 해 소득을 모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국세청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세청 소득세과 오미순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오미순 /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김용민 앵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5월 마다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종합소득세 의미와 신고 대상에 대해 짚어주시죠. 오미순 과장>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 한달 간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주요 신고대상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처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서 투잡을 뛰고 계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했지만, 미쳐 연말정산 하실 때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 있으신분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신고대상자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꼭,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오미순 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로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시고, 수입을 받으실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세금납부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은 차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간혹,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계약의 관계나 소득의 지급조건을 보면, 사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모두채움 신고서', '모바일 간편신고' 등 편리한 신고 방식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미순 과장>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신고를 하시려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국세청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두 채워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즉, 벌어들인 수입부터, 지출한 비용,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내용을 전부 채워드리고,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올해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오미순 과장> 5월에는 많은 분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때로는 오래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도 간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본인 확인만 하시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어서,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정보를 신고화면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수입금액이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 그리고 업종별 평균 소득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시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에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개인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요? 오미순 과장>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여 가지 종류의 안내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유튜버 활동이나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임대하고 해외에서 외화로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해외 수익을 깜박하고 빠뜨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항목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지 앵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을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미순 과장>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가 동시에 공제를 받았다거나,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계속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경우처럼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했던 모든 정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사항만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과다 공제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국세청이 매년 시행하는 검증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부담하실 수 있으시니, 연말정산을 잘 못 하셨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앵커> 청년이나 대학생이 참여한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소득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신고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오미순 과장> 네, 소득세법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모전에 입상해서 받은 상금과 같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이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만으로 세금납부가 종결이 됩니다. 이를 세법상으로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다만, 세금납부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한 20%의 세율보다,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입상금액이 200만원으로 20%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신다면, 6%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소득세가 유리한지는, 본인의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잘 따져보시고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이며, 수정 신고 방법은 어떤 건가요? 오미순 과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인데요. 이 기간동안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잘 못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과 함께 신고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기간 내에 신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잘 못 신고한 부분이 있는 걸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내역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에 수정할 부분만 고친 후에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고 기한인 6월 2일 이후에 수정신고 하실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기한 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오미순 과장>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정지원도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경상도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납세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납부기한 직권연장 해당여부를 표시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기 어려운 납세자분들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신고 후 납부 과정에서는 분할 납부와 같은 납세자 지원 제도도 있던데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오미순 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나눠 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인 분들은 천만원만 먼저, 6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금의 반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반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개통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오미순 과장> 앞서, 프리랜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요. 이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5년 안에만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시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올해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요. 원클릭 환급서비스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환급세액이 정확하고, 수수료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안내를 받으셨다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꿀팁'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오미순 과장>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신고는 여전히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세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 분들이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막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세무서에 발 걸음 하시기 보다는, 홈택스에 한번 접속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A부터 Z까지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모르겠지? 하면서 수입 중의 일부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비용을 넣어서 세금을 줄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러한 탈세는 국세청의 검증과정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어 납부할 세금에 더해서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성실하게 신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세청 소득세과 오미순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