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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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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담당자**)
등록일 : 2007.04.22 16:20
ㅇ KTV 영상자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영상홍보원에서는 영상자료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방송·정보통신 등 대중매체에 이용하거나, 그리
고 대량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등 다중 공개목적 영상물 제작에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순수하게 학교 수업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않아도 됩니다..

ㅇ 저작권료는 영상자료 사용시간 및 사용용도(영리용 및 비영리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
다.

ㅇ 끝으로, KTV 영상자료 사용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3450-2272)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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