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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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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경재(허경재**)
등록일 : 2007.06.07 14:01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
여 국민 참여제도인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
당청구한 사실을 알게되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
단지사위치 :경주시 성건동 340-4번지 대진빌딩3층 )
-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으로 통보된 진료내역상의 신고 버튼
을 이용하여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환수금 2천원 이상 2만 5천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 2만 5천원 초과인 경우 ⇒ 공단환수금의 40% 지급(최고한도 500만원)
-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이외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진료내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빠른찾기
- 진료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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