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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여당엔 당선무효-야당엔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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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편파판결의혹(편파판**)
등록일 : 2005.01.17 22:20
여당엔 당선무효-야당엔 벌금형
‘사법부 편파 판결’ 이번엔 조병현 판사?

2004-12-22 18:26 이기호 (actsky@dailyseop.com) 기자





여당엔 ‘중형’ 야당에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열린우리당
죽이기’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영보 판사에 이어 이번엔 조병현 판사의 판결이 편파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조 부장판사는 복기왕 의원과 오시
덕 의원 등 우리당 의원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렸으며 류근
찬 자민련 의원에게는 의원직 유지와 무관한 8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판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7일께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 여당 의원들에게
엄정한 판결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사
법부의 ‘여당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
다.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의 판결
을 분석해 여권과 야권인사에 대한 ‘차별성’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후 몇 매
체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법부의 반응도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오시덕, 검찰 측 증인이 부정해도 ‘유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항소한 오시덕 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원심의 유죄 취지
가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후 선거법이 개정돼 일부 공소사실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됐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명예가 손
상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형을 유지해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
는 것은 가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주시에 사설연구소를 개설, 매제인 김모 씨를 자금총
책으로 둔 뒤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이들에게 2620만원의 활동비를 지
급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오 의원을 기소했
다.

하지만 이에 오 의원 측은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펄쩍 뛰고 있다. 임선혁 보
좌관은 22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통화에서 “매표행위는 전혀 없었고 재
판정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의원 측 증인 뿐 아니라 검찰이 내세운 증인마저도 재판정에서 “오 의원
의 사전선거행위는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정이 ‘유죄’
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선거 브로커를 아마추어로 했겠나”

재판정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연구소를 세워 사전선거운동을 시도한
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포함해 7~8가지.

오 의원 측은 명함을 돌리기에 앞서 선관위에 이 대목을 의뢰했고 구두답변
을 통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명함을 돌리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구선거법에서만 금하고 있다. 이를 허용하는 개정
선거법이 3월 12일 늦게 개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대목.

오 의원 측은 ‘자금총책’으로 알려진 김모 씨를 포함해 검찰이 제시한 조직
표는 ‘사실무근의 조직’이며 매표를 목적으로 한 금품행위도 없었다고 항변
하고 있다. 조직도의 경우 검찰이 제보만 믿고 일방적으로 만든 조직이며
비품사용비를 포함한 사무실유지비도 ‘선거와 무관한 비용’이라는 주장이
다.

임 보좌관은 “사무실 여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
문하고, “정말 선거브로커를 고용하려고 했다면 고교후배, 종친회 관계자,
친척 등 순수 아마추어를 고용했겠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 측은 아예 위헌제청 신청까지 같이 진행 중이다. 명함을
돌리는 것이 이미 현행법상 합법으로 판결됐고 선관위도 이를 허락했었다
는 점과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하
는 정치신인에 대한 불평등을 차제에 아예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다.



▲ ⓒ 데일리서프라이즈

“선거 10개월 전 청와대방문도 선거운동” 지나친 해석

오 의원에게 ‘당선무효’를 선고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
판사)는 이달 17일 여당 의원인 복기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복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
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이 확정
되면 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관람행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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