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 주민투표를 원한다.
부안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는 2월 14일 실시하려는 주민투표는 아무 법적 근
거 없는 불법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6월이 되어야 주민투표법이 발
효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부안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
를 실시할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부안반대대책위원회는 김종규 군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
로 원전센터 유치신청을 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그동안 온갖 불법 강경투쟁
을 해 온 단체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법과 다수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
단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너무도 이중적이고 자신
에게 유리한 고무줄 같은 잣대를 갖고 있는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가 부안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찬반인사가 모
두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합법적
인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부안주민들은 그간의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를 위
해서는 찬반 양측의 분명한 합의하에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해야만 하는 것
이다. 어느 일방의 강행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그로 인한 주민간의 갈
등과 반목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부안주민은 결코 이런 불행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반대대책위원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